본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원고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행위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9. 7. 25. 2018구합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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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가공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소득을 얻은 경우, 관련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공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25005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9. 07. 25.
- 1심
1.2. 원고 및 피고
- 원고: KKK (항소인)
- 피고: BBB세무서장 (피항소인)
2. 사실관계
주식회사 AA는 조명기구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YYYY 및 CCC에너지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MM세무서장 및 NN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해당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가공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AA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고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당하다.
-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2. 법원의 판단
3.2.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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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의 인정: YYYY 및 CCC에너지와의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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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적법성: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가공거래에 따른 소득은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원고의 손실 주장 불인정: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손실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AA의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가공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본 판례는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세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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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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