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의 범위: 건축허가 기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2. 13. 2019구합2249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의 범위: 건축허가 기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특히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양한 경우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49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상세 내용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 후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 피고 세무서장들은 원고들이 분양한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은 실질적인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 및 건축되어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사례에 비추어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함에도 그 구조가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있고,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를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나. 관련 법리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됩니다.
다. 법원의 판단
  • 주택법은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각각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므로, 단순히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며,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라.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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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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