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의 범위 [광주지방법원 2017. 12. 21. 2016구합12691]
부가세 면제 대상: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의 연구 용역 범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기존 연구 결과를 응용하는 용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691 사건은 AAAAAA산학협력단이 b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이거나 기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판결 요지
법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한 용역’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연구 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용역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어업피해조사 용역이 기존의 학술연구 결과를 응용하여 수행되었고,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법리
이 판례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한 용역’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입니다.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창출하거나 기존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 용역만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규정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의 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
결론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의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