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2. 5. 27. 2021구합24248]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후, 해당 건물의 가치가 없음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데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24248
- 법원: 부산지방법원
- 선고일자: 2022. 05. 27.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0원인지 여부
- 개정 전후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절성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 적용 여부
등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는 건물 공급 이후의 사정으로 보아 매매 당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처분 경위
원고는 2018년 ccc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하였고, 2020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없음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가격을 0원으로 합의했고, 실제로 철거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은 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주장하며, 실지거래가액이 0원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더라도, 감정평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적용 법률 확정
법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공급에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임대업 영위 등을 고려하여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2.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서에 각 부동산별 매매대금 구분이 없고, 원고가 건물 가액을 신고한 점, 근저당권 설정,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 적용 여부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단서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기간 내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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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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