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취소 [청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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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청주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69
- 귀속년도: 2018
- 판결일자: 2018.02.08.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즉,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실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에게 빌린 경위
- 실제 사업자의 aaa 운영 및 관리 정황
- 원고의 사업 관여 정도
- 자금 거래 내역
- 실제 사업자의 관련 진술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명의대여 관계에서 실질적인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자금 흐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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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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