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 2014가합5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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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신고납세 방식과 하자의 효력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임을 명시하고,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EE인터내셔널(이하 EE)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EE는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원고들은 EE와 회원 간의 물품 구매 계약이 실제 재화 거래 없이 투자금 유치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

재판부는 EE와 회원 간의 물품 구매 계약이 실제 재화 거래 없이 이루어진 유사수신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 판결에서 EE의 물품 거래가 실제 존재한다고 판단된 점을 근거로, 해당 계약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근거

재판부는 EE의 물품 판매 방식, 상품 가격, 반품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E와 회원 간의 거래가 실제 재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범위를 고려할 때, 설령 일부 회원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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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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