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11333]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33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분으로, 2014년 12월 4일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XXX,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입니다.
1.1. 처분 경위
원고는 CCC라는 상호의 AAA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5,588,4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 AA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CCC상사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원고는 AAA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선의·무과실의 거래자
설령 실제 공급자가 CCC상사가 아니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고,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거래처가 CCC상사가 아닌 다른 제3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AAA는 무재산자였고, CCC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DDD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임
- CCC상사는 매출에 비해 매입 세금계산서가 매우 적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
- CCC상사의 수입금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 사업장 소재지에서 고철 관련 흔적을 찾기 어려웠음
- AAA와 DDD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처벌받음
결론적으로, 원고가 수취한 CCC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의 직원이 CCC상사 사업장으로 의심되는 곳을 방문했으나, 실제 사업장과 일치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주소가 고철 사업을 영위하기 부적합한 장소였음
- 고철업계의 자료상 거래 실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 직원이 AAA와 과거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거래를 시작함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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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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