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50827]

“`html

법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5누50827이며, 2016년 1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무역은 피고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쟁점 사항

고철의 수입 및 국내 수집, 중간 도매상 공급 여부와 분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즉, 원고가 실제로 고철을 거래했는지, 아니면 가공의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1심 판결이 변경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이 취소되었습니다.

3.1. 판결 요지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제 고철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2.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ggg의 전무이사인 iii의 진술: 2007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ddd 포항2공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ggg이 직접 반출했고, 원고와 ggg 사이에 hhh가 개입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 원고는 hhh를 방문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고, 전화 통화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hhh의 역할 부재: hhh는 고철의 계근 및 운반 등 반출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hhh의 사업장 위치: hhh의 사업장은 고철 수집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현실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결론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조세 회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거래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일부 승소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5. 참고 자료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십시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