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2018누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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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50354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시
피고: 이천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8. 10. 26.
귀속년도: 2018
심급: 2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거래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준설토 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인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준설토를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국가 등으로부터 준설토를 구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은 ‘구입’한 상품을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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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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