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 1. 17. 2018구합63175]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3175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AA 주식회사,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1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조세 부과 제척기간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판결 요지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금 유용 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LCD 패널 검사 장비 생산 회사로, GGG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금 집행을 총괄했습니다. GGG는 부외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가공거래로 인해 조세 포탈 의도가 없었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위법하다.
  •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포탈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나. 이 사건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판단

GGG의 자금 유용 행위 당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하고, 회수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합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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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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