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5. 2017구합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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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409)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7년에 선고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고양세무서장이며,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경동상사를 운영하며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용 고정자산(아파트형 공장) 매도 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이로 인해 본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행정심판전치주의 충족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행정심판전치주의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게 되면 행정소송 역시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게 됩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2001년 7월경 또는 늦어도 2016년 4월 27일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내용통보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합니다.
3.3. 결론
원고가 심판청구를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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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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