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요건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외국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금 지급 방법이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인지, 아니면 훈시적 규정인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외화 획득을 위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원화를 지급받았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대금 지급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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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4조
는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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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는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의 대금 지급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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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는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5.2. 법원의 논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는 외화 획득 장려를 위한 것이지만, 외국환 관리 및 부가가치세 징수 질서 유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금 지급 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
이며, 단순히 훈시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 본 사건에서 원고는 규정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금 지급 방법을 충족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
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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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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