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 1. 25. 2016구합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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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41
  • 귀속년도: 2017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1월 25일
  • 진행상태: 진행 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원고는 소외인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을 뿐,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2.1. 처분 경위

원고는 인력공급업체 ‘AA’의 명의상 대표자였습니다.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DD로지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했으나, 세무서 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 운영 및 자금 관리는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며, 명의대여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즉,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CCC의 권유로 CC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 CCC은 ‘AA’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CCC이 ‘AA’의 자금 관리, 인력 채용, 거래처 선정 및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원고는 CCC으로부터 고정 급여를 받았으며, 이는 이익 배분 성격이 아닌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았습니다.
  • ‘AA’의 용역대금은 실질적으로 CCC이 관리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아닌 CCC이 ‘AA’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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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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