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2017구합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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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753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리조트, 피고는 보령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10월 18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7년 9월 6일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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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9년 11월 24일 주식회사 A과 콘도 및 부대시설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은 2011년 7월 15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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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주식회사 A으로부터 공급가액 1,872,309,090원, 부가가치세 187,230,910원의 2013년 12월 31일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4년 1월 27일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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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통해 공사 완료 시기가 2011년 7월 15일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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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6년 9월 28일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액이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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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2011년 7월 15일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액 지급 의무는 2011년 하반기에 발생했고,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등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별지 기재)
법원의 판단
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와 매입세액 공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거래 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예외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거래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하는 증빙서류로서 거래 시기에 발행되어야 하며, 전단계 세액공제법 하에서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 간 상호 검증 기능을 수행합니다. 과세기간별 상호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가 거래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이 사건 적용
이 사건 공사(공급) 시기는 2011년 7월 15일이며, 이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1년 2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은 2013년 12월 31일이고, 이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3년 2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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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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