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15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57615]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61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OO,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8년 2월 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5,214,3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쟁점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2.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3.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1. 주문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 (56,125,628원을 초과하는 부분)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 분담

3.2. 판결 이유

법원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4. 상세 내용 분석

4.1. 처분 경위

원고는 AAA로부터 고금 매입을 이유로 2011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밝혀져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2. 쟁점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AAA는 실제 고금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쟁점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의 주의 의무 소홀을 근거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