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75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2019구합638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7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MMM코리아의 책임과 계산 하에 중고자동차 수출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수출업자는 TTT글로벌이 아닌 MMM코리아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영세율 적용 여부, 매입세액 공제 적정성,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등입니다.

2. 쟁점별 판단 내용

2.1. 영세율 적용 여부

2.1.1. 쟁점의 핵심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고자동차의 실질적인 수출업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1.2. 법리 적용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 관계, 대가 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수출업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2.1.3. 사실관계 분석
  • TTT글로벌은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지만, MMM코리아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MMM코리아는 해외 업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가격, 대금 결제 방법 등을 결정했습니다.
  • MMM코리아는 수출과 관련한 위험(대금 결제 거절 등)을 부담했습니다.
  • MMM코리아는 TTT글로벌에 차량 구매 자금을 선급했고, TTT글로벌은 이 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 해외 거래처는 MMM코리아의 신용을 믿고 거래했습니다.
  • MMM코리아는 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했고, 다른 자동차를 직접 수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2.1.4. 결론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법원은 MMM코리아가 실질적인 수출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TTT글로벌의 중고자동차 공급 거래는 국내 매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2. 수출대행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부인

2.2.1. 부가가치세 측면

실질적인 수출업자가 MMM코리아이므로, TTT글로벌이 MMM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합니다.

2.2.2. 법인세 측면

실질과 다른 수출대행수수료를 매입부인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을 거쳐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적법합니다.

2.3.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

2.3.1. 관련 법리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호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제작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2. 사실관계 분석
  • 자동차매매상은 신차알바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취득했습니다.
  • 이후 자동차매매상, TTT글로벌이 순차로 취득한 뒤 TTT글로벌이 수출했습니다.
  • 차량의 최초 등록부터 말소등록까지는 1주일 미만이 소요되었습니다.
  • 자동차매매상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2.3.3. 판단
  • TTT글로벌이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은 조세 회피를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TTT글로벌이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합니다.

2.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2.4.1. 관련 법리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당한 방법’이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4.2. 판단

TTT글로벌은 실질과 다른 형식(명목) 거래를 가장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자동차매매상을 거치는 등 조세 포탈의 목적이 추단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합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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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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