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42346 판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 29. 2014두42346]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42346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OO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도시개발’)가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와 체결한 주택분양보증계약 및 신탁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 사실관계

2.1. 사건의 배경

○○도시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AAAA은 분양보증 의무를 이행하고 ○○도시개발에 구상채무 납입 통지를 하였습니다.

2.2. 과세 처분

피고는 AAAAA이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함으로써 미완성 아파트 건물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도시개발에서 AAAAA으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AAAAA이 ○○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공급받았는지, 즉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원심 판단

4.1.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판단

원심은 AA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AAAAA이 아파트 건물을 인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괄매각 절차에서 AAAAA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AAAAA이 ○○도시개발로부터 아파트 건물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대법원 판결

5.1. 상고 기각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용·관리·처분 권한의 이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화의 공급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관련 분야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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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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