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대리납부 의무 관련 판례 정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2015누6236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대리납부 의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5누62363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와 대리납부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AAA라는 스위스 법인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AA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와 AAA의 관계가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용역 공급 관계인지 여부
  • AAA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
  • 미국달러화/원화 중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와 AAA의 관계

법원은 원고와 AAA의 관계를 공동사업이 아닌 용역 공급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사업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AA는 원고에게 외국환중개업무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전산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상표 사용을 허가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손실 분담에 대한 약정이 없고, 지급금이 사용료로 구분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용역의 공급 장소

법원은 용역의 공급 장소를 국내로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법원은 AAA 거래 중개 서비스의 사용허가권이 사용되는 장소가 원고의 국내 고객들이 AAA 거래중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고의 네트워크가 위치한 국내라고 보았습니다. AAA 중개 서비스 시스템이 일본 서버를 통해 유지, 관리된다는 점만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가 일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미국달러화/원화 중개 수수료의 과세 대상 포함 여부

법원은 미국달러화/원화 중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비록 이 부분의 중개 수수료가 AAA 거래중개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발생했지만, 협약 내용상 원고는 AAA 거래중개 서비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AA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급금을 지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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