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조건: 종업원 귀속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7. 19. 2016누1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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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조건: 종업원 귀속 봉사료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의 조건을 다룹니다. 핵심은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073 판례는 유흥주점 운영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을 다룹니다. 원고는 봉사료를 지급하고 관련 증빙을 갖췄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신용카드 결제 시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더라도, 일률적인 비율로 책정되고 종업원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고객으로부터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받아 웨이터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웨이터들이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2. 쟁점

웨이터에게 지급된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웨이터에게 지급된 돈을 봉사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봉사료가 매출액의 20%로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고객이 특정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팁’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 봉사료 지급대장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지급 시기와 액수가 객관적인 금융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웨이터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임금 또는 성과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관련 법규

  •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조: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유흥음식요금의 정의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지급대장을 작성하는 것 외에, 종업원에게 실제로 봉사료가 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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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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