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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세의무: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5누4523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45238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항소인)
- 피고: BB세무서장 (피항소인)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669 (2015. 5. 1. 선고)
- 선고일: 2016. 1. 20.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요지
원고는 다른 사람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책임 아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만 수정했습니다.
- 증거 목록 수정: “을 제3 내지 8호증”을 “을 제3 내지 9호증”으로 변경
- 추가 진술 내용 반영: 검찰 조사 및 세무조사 진술 내용 추가
2. 추가된 진술 내용
원고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진술: CC전기와의 실제 거래액 및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에 대한 진술
- DDD의 진술: EEEEE 법인과의 관계 및 실제 거래 내역에 대한 진술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져야 함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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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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