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14. 2019구합5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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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리납부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384)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 모회사에 지급한 공동 마케팅 비용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 원고: aaaa생명보험 주식회사 (2017년 상호 변경 전 bbbb생명보험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사건 내용: 원고가 국외 모회사에 지급한 공동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1.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국외 모회사인 ccccc SE에 지급한 공동 마케팅 비용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주요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모회사에 지급한 비용은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의 범위
본 판례는 국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특히,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비록 일부가 국외에서 수행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3.2. 용역의 공급 장소 판단 기준
법원은 용역의 공급 장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용역의 소비지, 즉 용역의 결과가 사용되는 장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3. 판례의 시사점
-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용역의 공급 장소 판단 시, 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비용 배분 계약에 따른 지급액이라 하더라도, 용역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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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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