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2015구합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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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2015구합312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6년 10월 1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거래 시기, 불고불리 및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요트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인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원고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요트 잔금 지급 시점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매대행 용역이 완료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AAAA과 BBBB개발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2009년 8월 24일이 공급 완료 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2.2. 법인세 익금 귀속 시기

법원은 판매대행 수수료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익금 귀속 시기를 판단했습니다.
2009년 8월 24일에 판매대행 수수료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아,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국한되므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4.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심판청구한 처분은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종전 부과 처분이었고, 피고는 재조사 후 이 금액을 0원으로 감액 경정했습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별개의 과세 처분이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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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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