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6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5누5926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6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도로,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0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2006년 2월 9일 개정 전에는 소포우편물 배달 용역과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습니다. 2006년 2월 9일 개정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칙 제2조 단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단서 해석

법원은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 문언이 명확하면 다른 해석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고,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칙 제2조 단서가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임대용역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라도 내용 변경이 불가능하고, 원고가 2010년 1기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칙 제2조 단서의 문언이 명백하고, 입법 취지는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제공된 임대용역은 면제하고, 이후 제공된 임대용역은 과세하되, 계약 체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칙 제2조 단서의 입법취지가 피고의 주장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기 판단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합니다.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 세부 사항은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임대차계약이 2002년 6월 17일 실시협약 당시 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중요한 조건에 대한 합의를 포함합니다.
  • 2002년 6월 17일 실시협약에는 임대차 관련 내용,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사용·수익 개시일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 이후 변경된 실시협약은 기존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며, 2002년 6월 17일 실시협약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라. 기타 주장 검토

피고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때 임대차계약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02년 6월 17일 실시협약 당시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관리운영권 설정은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임대차계약이 2007년 1월 1일 이전에 확정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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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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