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600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회사가 BB항공건설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시공권 등을 양도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번호: 2013구합5600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 BB항공종합건설
- 피고: GG세무서장
- 판결일: 2015.06.09.
2. 사실관계
2.1. 공사도급 계약 체결 및 변경
원고 회사는 AAA코리아, 위드시니어스와 의료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건설업 면허 취소로 인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BB항공건설을 설립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AAA코리아는 시공사를 원고 회사에서 BB항공건설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2.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 회사가 BB항공건설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시공권, 원재료 등을 양도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2.3.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BB항공건설에 시공권 등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리 적용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3.2. 판단 근거
- BB항공건설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 도급 계약상 수급인 지위를 양도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BB항공건설은 AAA코리아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 지위를 취득했습니다.
- 원고 회사와 BB항공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권 등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했습니다.
- 원고 회사의 세무, 회계 자료상 이 사건 공사 기완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DDD은 이 사건 공사를 신속히 재개하는 데 관심이 있었을 뿐, 공사대금을 원고 회사와 BB항공건설로 나누어 수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인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포함합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 회사가 BB항공건설에 시공권을 양도했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