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차임채권 및 관리비채권 압류(체납처분)의 효력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에도 미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4. 2016나51995]
국세 체납처분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상당액, 임차인 부담 시 압류 효력
본 판례는 국세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차임채권 및 관리비채권 압류의 효력이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대한민국)는 채무자 채○○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주식회사 ○○○○시스템)는 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원고는 채○○의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압류의 효력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채○○에 대해 108억 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2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습니다.
- 원고는 채○○의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 금액이 특정되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이 피고에게 가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채권 및 월관리비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 채○○은 월차임 및 관리비 채권 외에 부가가치세 채권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월차임 및 관리비 채권만 압류했으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압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채○○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므로, 압류의 목적이 달성되어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채○○이지만, 피고는 채○○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에 부가되어 동일한 약정에 의해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실질적으로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과 하나의 채권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압류채권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4.2. 채○○의 부가가치세 납부로 압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채○○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더라도 원고의 압류 목적이 달성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월차임 및 월관리비 채권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채○○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와 피고의 추심금 지급 의무는 별개의 채무입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차임 및 월관리비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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