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하는 때이므로 정보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때임 [서울고등법원 2016. 9. 9. 2016누33010]
부가세법상 역무 제공 완료 시점: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3010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00이 00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부가세법상 용역 제공의 완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부가세법상 역무의 제공 완료 시점은 정보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때입니다.
전화정보용역의 주체가 원고이고, 용역 공급이 완료된 이상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해당 판례와 관련된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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