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역무제공완료일의 기준시점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2016누41233]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제공완료일의 기준 시점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역무의 본질과 마무리 작업의 중요성을 구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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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누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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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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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2016.11.18.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특히 태양광발전설비 공사에서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은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시점
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 후에 마무리 작업이 있더라도, 그 규모가 전체 역무에 비해 미미하다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 사건의 배경: 원고(주식회사 AAA)는 CC개발과 태양광발전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세무서는 발전설비 사용 전 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 완료 시점을 마무리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 전 검사 완료 시점을 역무 제공 완료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발전설비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 시점은
CC개발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에 이른 시점입니다.
- 사용 전 검사 이후의 마무리 작업은 전체 공사에 비해
미미한 수준
이었습니다.
- 태양광발전설비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 시점은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할 때, 역무의 본질적인 제공과 부수적인 마무리 작업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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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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