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내역 중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은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  [대전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2968]

국세 부가세 신고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서대전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2014구합2968

심급: 1심

선고일자: 2015.06.18.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정보의 공개 가능 여부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공개 결정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의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취지: 과세정보의 오용 방지 및 납세자의 비밀 보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및 운수종사자에게 현금 지급 의무

  • 공개로 인한 ○○운수의 경제적 피해 가능성이 낮음

  •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적정 사용 여부 확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

2. 나머지 정보 비공개 결정

재판부는 나머지 정보는 원고와 ○○운수 소속 근로자들과 무관하며,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적절히 분리하고,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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