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가세 신고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서대전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2014구합2968
심급: 1심
선고일자: 2015.06.18.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정보의 공개 가능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공개 결정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의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취지: 과세정보의 오용 방지 및 납세자의 비밀 보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및 운수종사자에게 현금 지급 의무
공개로 인한 ○○운수의 경제적 피해 가능성이 낮음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적정 사용 여부 확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
2. 나머지 정보 비공개 결정
재판부는 나머지 정보는 원고와 ○○운수 소속 근로자들과 무관하며,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적절히 분리하고,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