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2015누6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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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5누6299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甲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62998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甲
  • 피고: 삼성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16. 06. 14.
  • 판결 내용: 피고의 항소 기각, 원고 승소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핵심 쟁점: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은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2013. 3. 31.)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져 무효입니다.
  • 설령 징수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별도의 부과처분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입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칩니다.
  • 피고가 동부하이텍에 2013. 3. 12. 한 부과처분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치며, 이는 징수처분으로 적법합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처분의 효력

법원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에도 각자의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2. 법인 분할의 경우

법원은 법인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할되는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가 분할로 설립된 법인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乙에 2013. 3. 12.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부과처분을 해야 했지만, 그러한 처분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부과처분으로 보더라도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대납세의무자 간의 관계에서도 각자의 개별적인 납세의무 확정 절차가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법인 분할의 경우, 각 법인이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되어 개별적인 부과처분을 받아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례는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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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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