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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국세청의 과세 행정 절차와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농어촌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경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단51457
- 판결일자: 2022.01.14.
- 주요 쟁점: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성, 부과 제척기간
2. 쟁점 분석: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성 여부
2.1. 과세예고통지의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르면,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은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2.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예외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신속한 과세 처리를 위한 예외 조항입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과 제척기간: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
- 납세자의 권리 보호: 부과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
- 납세자의 구제 절차: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음.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경우에도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신속한 과세 집행의 균형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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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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