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도과나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았음 [부산지방법원 2018. 4. 6. 2017구합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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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과 제척 기간 및 징수권 소멸시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 도과 또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에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 제출을 확인하고 2016년에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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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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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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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 제척 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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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징수할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4.1.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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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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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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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4.2.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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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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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의 납부기한은 2016년 12월 31일이므로, 징수권 소멸시효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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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시점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시사점
이 판례는 세금 회피를 위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조세 포탈로 간주되어 장기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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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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