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8. 2018구합1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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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의 적정성, 쟁점 토지의 고유 목적 사업 사용 여부, 가산세 감면 사유 존재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중으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쟁점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가산세 감면사유 존재 여부입니다.
2. 쟁점별 판단
2.1.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원고는 규약상 사업연도가 음력으로 정해져 있어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의 규약에서 사업회계연도를 음력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내부 결산을 위한 회계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신고 시 사업연도를 양력으로 신고해왔다.
- 따라서 부과 제척기간 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2.2. 쟁점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원고는 쟁점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 토지 임대 수익이 묘지 관리 등에 사용된 것은 간접적인 기여일 뿐, 직접적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2.3.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 존재 여부
원고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률을 알지 못했거나 착오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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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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