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20년 누 11858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21년 10월 20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1. DD플랜트의 등기・등록사항 변경 경과
사건의 관련 당사자인 주식회사 DD종합프랜트(이하 DD플랜트)는 여러 차례 상호 및 대표이사의 변경을 거쳤습니다. 2006년 10월 13일에는 상호가 성지공업 주식회사에서 DD종합프랜트로 변경되었고, 2008년 1월 23일에는 한CC이 대표이사에서 퇴임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월 23일부터 2009년 5월 15일까지 DD플랜트의 등기상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1.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정
피고는 DD플랜트와 HH금속 간의 거래를 문제 삼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011년 1월 5일경, 00세무서는 DD플랜트의 2008 사업연도 대표자를 한CC으로 보고, 그에게 소득처분 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2014년 5월 1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분 141,726,95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했습니다. 하지만, 00지방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 중 3억 원이 감액되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1. HH금속과의 거래 귀속 문제
원고는 HH금속과의 거래가 자신(원고)이 대표가 되기 전에 이루어졌거나, 설령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자는 황FF이므로 황FF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8,500만 원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황FF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과세 요건 미비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없는 원고에게 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관련 법리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DD플랜트의 사업연도,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관련 증언 등을 근거로, HH금속과의 거래가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이루어졌고, 2008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과세 요건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8,500만 원이 등기상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