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42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42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이AA가 피고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3구단423이며,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청구취지 및 판결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2년 5월 8일 원고에게 부과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청구취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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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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