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2013구단5617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7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정AA이며, 피고는 서초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3구단56174이며,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소송 계속 중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2012. 4. 1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이유 상세 내용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15. 1. 7.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은 2015년 2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2월 5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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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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