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처분 이유 원인무효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정리

부과처분의 이유가 원인무효일 경우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2018가합52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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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처분 이유 원인무효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처분의 이유가 원인무효일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1982 판결로, 2018년 1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부과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6월 13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를 출자하여 ‘XX주택’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XX세무서장은 원고가 2007년 공동주택신축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했다는 이유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추후 과세처분의 부과 제척 기간 경과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과 제척 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2007년 5월 31일까지이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5년 4월 1일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4.2. 부당이득반환 의무 및 범위

법원은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부대청구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환급가산금과 민법상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이율은 판결문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52조 (부당이득금의 반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환급가산금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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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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