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923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5092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92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3구단50923
  • 원고: 조○○
  • 피고: ○○세무서장
  • 관련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귀속연도: 2006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5년 2월 11일
  • 결론: 소 각하

판결의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으로써 소송의 대상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주문 및 소송 비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과세 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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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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