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광주지방법원 2018. 7. 19. 2017가단533889]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국세 부과 처분 취소와 국가배상 책임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이 항고 소송에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8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국세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으로 인해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국가배상 책임 성립 요건
재판부는 국가배상 책임 성립을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행정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구성되어야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안 적용
본 사건에서는 국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으나,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라 처분을 진행했고, 원고들이 감사원 심사 청구 및 행정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국세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는 법률적 견해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세 부과 처분 취소만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가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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