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2013누2798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부가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누27984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 원고: 신AA
- 피고: 고양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98 판결 (1심에서 원고 패소)
- 선고일: 2014. 11. 11.
주요 쟁점
공시송달의 적법성, 부과처분 하자의 무효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가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상세
공시송달의 효력
- 주소 불명확의 판단: 세무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주소를 조사했으나 알 수 없었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주소지 분할로 인해 주소 확인이 어려웠음
- 세무서의 주소 확인 절차(우편 반송, 인근 탐문 등)가 이루어졌음
- 원고의 주장(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특정 주소 거주)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부과처분의 효력
-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BB 사이의 거래 관계, 허위 세금계산서 등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음
-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었으나, 그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가산세 부과처분의 효력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외관상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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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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