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압류된 부동산 매수인의 당사자적격

부과처분 후,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부과처분 취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2. 4. 8. 2021구합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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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압류된 부동산 매수인의 당사자적격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1108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부과처분 이후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피고인 세무서를 상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압류된 부동산 매수인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있는가였습니다.

사실관계

  • AAA은 2001년 부동산을 BBB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미납
  • 피고는 2002년 AAA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피고는 AAA 소유 부동산에 압류
  • 원고는 2006년 AAA과 부동산 매매예약 체결, 가등기 설정 후 본등기 완료
  • 원고는 압류처분 해제를 요구했으나 조세심판에서 각하
  • 원고는 본 소송 제기 전에 부동산압류등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AAA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부과처분 취소 청구

예비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 주위적 청구 관련: 원고는 부과처분 이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부과처분에 대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음

  • 이전 소송의 기판력 저촉: 이전 소송의 결과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은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됨

  • 예비적 청구 관련: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예비적 청구 역시 소송 요건 흠결로 각하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후 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해당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채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관련 분쟁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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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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