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각하 판례 정리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 관련 근저당권 말소  [수원지방법원 2020. 9. 15. 2020가단53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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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부기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가단537462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 AAA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기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부기등기의 효력이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1.2.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으나, 실제 등기는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였기에 이를 정정하여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소송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므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거나 주등기가 무효가 되면 부기등기는 별도의 조치 없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판결의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피고가 양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면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부기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부기등기 자체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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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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