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2021구합8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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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적법여부
본 판례는 국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03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실내장식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처분 경위
가.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통보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년부터 20**년까지 주식회사 △△△의 중국 소재 사업장에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감액 경정을 거쳐 이 사건 잔존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다. 감액 경정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여러 차례 감액 경정을 실시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가. 주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거래 상대방이 △△△가 아닌 △△△의 대표이사 이○○이며, 이○○가 중국 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매출을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했으므로 조세포탈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5. 법원의 판단
가. 쟁점 사항
본 판결의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했으므로 거래 상대방은 △△△로 보아야 합니다.
- △△△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과 징수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환치기 방식을 통해 외환 거래를 숨기려 했습니다.
- 정식 장부 미작성 및 세무조사 협조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적극적 은닉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했다고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잔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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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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