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관련 판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17. 12. 7. 2017구합10814]

양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814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부동산 양도 시 부당하게 과소 신고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적절하게 적용받으려 한 행위에 대해 가산세 부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부정한 방법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의 적정성입니다.

2. 쟁점별 판단 내용

2.1.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양도가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GG이앤지에 매도하고 아파트 4세대를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했음에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만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양도가액을 아파트 4채의 가액으로 판단했습니다.
  • **부정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2.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자경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자경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해당 토지를 경작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농사직불금 수령 내역, 농지원부 내용, 원고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해당 토지를 자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자경하지 않은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3.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2차 처분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493-7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5조, 제98조,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 농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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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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