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무신고가산세 부가처분의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58548]

종합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부당하게 소득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58548
  • 소송구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a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23.07.20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로서, 2015년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조사 결과, 피고는 당초 처분을 유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 원고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적절한지
  •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과소 신고했는지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택 신축 및 판매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관련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주택 신축 및 판매 횟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수익 목적과 사업 활동의 계속성 및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필요경비 과다 계상으로 인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의 원인이 되었을 뿐, 적극적인 은닉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에 그치고,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증빙자료 없이 매출원가를 신고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관련하여,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 불이행이나 허위 신고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세 포탈 의도를 입증할 만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어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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