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전고등법원 2018. 7. 5. 2018나10348]
국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 2018나10348 사건으로, 국세 환급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서*** 주식회사이며, 2018년 7월 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는 건설을 가장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수령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피고와 **건설 사이에 환급액 수령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기망당하여 손해를 입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환급금을 편취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김##과 사전 협의를 통해 환급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설령 부당이득이라 하더라도, 김##의 공사대금 채무 변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반환청구권은 예금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제3자가 예금계약 당사자로 인정되려면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4.2.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가 김## 명의의 계좌 접근 매체를 가지고 있었고, 김##과 공사대금 사용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급금은 예금주인 김##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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