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주지원 2017. 6. 15. 2016가단55495]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여주지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6가단55495이며, 2012년을 귀속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 6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소유권 이전이 실제 매수자이자 신탁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신탁자의 손해로 인한 이득이 현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 시 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여주지원2016가단55495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임**
  • 변론 종결일: 2017. 04. 27.
  • 판결 선고일: 2017. 06.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 2008. 4. 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이유

1. 기초 사실

이aa은 2005년 12월 31일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2008년 1월 2일 이aa에게 77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으나, 이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소 제기일 현재 체납액은 134억 원이 넘습니다.

피고는 강ee 등과 2008년 3월 8일 6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08년 4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aa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임ff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임ff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년 12월 16일 주식회사 bb 타운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aa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했으며, 피고는 매매 계약의 당사자로서 강ee 등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ee 등은 이aa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피고는 이aa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했으므로, 원고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합니다.

피고는 이aa이 아닌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ii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도인 강ee 등이 악의였으므로, 이aa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 및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계약 명의신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법원은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매도인 강ee 등은 피고가 아닌 이aa을 매수당사자로 여겼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인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명의신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의 선의, 악의와 무관하게 피고가 이aa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손해에 의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피고가 소유권을 회복해 줄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당이득 성립 요건 불충족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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