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국세 환급금 관련 판례 분석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2017. 12. 20. 2016가합1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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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국세 환급금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065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7년 12월 20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피고는 bb산업개발의 대표 aaa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aaa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aaa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환급을 신고했고, 원고는 aaa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aaa 명의의 계좌를 점유·관리하며 법률상 원인 없이 환급금을 수령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환급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aaa 사이의 환급 절차가 종료되었고, aaa의 사전 승낙을 받아 환급금을 수령했으며, 민법 제472조에 따라 aaa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aaa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했으므로 환급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피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359,056,364원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aaa과의 환급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aaa으로부터 환급금 수령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472조에 따른 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aa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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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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