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7849 사건으로, 국세징수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일은 2022년 1월 13일이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20년 6월 26일 기준 체납자 BBB에 대한 국세채권자입니다. 피고는 BBB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BB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피고가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BBB 명의의 근저당권이 무효이므로, 국세채권이 일반 채권자인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이 유효하며, 자신은 정당하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1. 관련 법리
법원은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92,328,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