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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764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년에 선고된 2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5나7649이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015년 5월 27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5년 6월 12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1.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2.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57,719,360원 및 이에 대한 2011년 8월 9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2.3. 판결 이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통해 이 사건 공탁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항소심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착오에 의한 공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판례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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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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