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9. 2020나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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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4147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례를 분석합니다. 원고는 항소인 ○○○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가소176188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9월 29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원고는 ○○○ 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가 수용되었고, ○○○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수용 보상금이 압류되어 피고에게 배당되었습니다. 피고는 착오 배당을 인지하고 원고에게 배당금을 환급했습니다.
1.2. 쟁점
원고는 피고가 부당이득한 배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주장합니다. 원고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즉 수령일 다음 날부터 이자 발생을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배당금을 부당이득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1월 28일부터 2015년 12월 17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과 미변제된 부당이득금에 대한 추가적인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토지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당금을 부당이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소 제기 전에 배당금을 환급했고, 원고가 환급 전에 반환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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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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